자녀에게 'A+' 수업 성적을 주거나, 동료 교수 도움으로 자녀를 대학원에 합격시키는 등 연세대에서 일어난 부정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연세대 및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자녀를 위한 부정행위 사례와 더불어 연세대의 회계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A교수는 2017년 2학기 자신이 진행하는 회계 관련 강의 수강을 딸에게 권유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A교수의 딸은 해당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다.
A교수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다. A교수는 자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 중이다.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
또 다른 B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학 서류심사에서 '부모 찬스'를 만들었다. 해당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를 하고, 9위이던 B교수의 딸을 5위로 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준 것이다.
구술시험에서도 B교수의 딸은 '부모 찬스'를 받았다. 평가위원 교수들은 B교수의 딸에게 구술시험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주고, 서류심사 당시 1·2위이던 지원자 2명에게는 각각 47점, 63점을 줬다. 결국 B교수의 딸은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연세대에 명령했다.
이번 연세대 감사에서는 교수들의 부정 뿐 아니라 회계 비리도 대거 확인됐다.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증빙 없이 쓴 법인카드 내역만 10억51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부당 사용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지적 사항이 많은 것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개교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그간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라도 받았지만, 연세대는 회계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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