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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온라인 영결식…"피해 호소인 비난 말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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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의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례위는 오는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영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장례위는 영결식 후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안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를 호소해온 분에게도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일 것이고, 그분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도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고 있는 박 시장 장례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는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흘 사이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인권변호사·사회운동가에서 유례없는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인물로 대권 주자로도 꼽히던 인물이지만, 사망 직전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받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고 박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를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은 "서울시는 현직 서울시장의 장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은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고, 서 부시장은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 절차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빈소를 찾은 각계 인사들은 말을 아낀 채 조용히 조문에 나서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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