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게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 부딪히고도 '민식이법'을 핑계로 아이 부모가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교통사고 전문가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택시기사로부터 제보받은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택시는 학교 근처의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왔다. 택시는 정지했지만 아이가 탄 자전거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에 부딪혔다.
이후 어린이 부모는 민식이법을 들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와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부모가 확인하길 원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부모가 기사를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고 적지 않은 시간과 마음을 써야 했다. 결국 기사는 70만 원에 부모와 합의했다.
사고 영상을 살펴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며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모가) 사고 영상을 안 봐서 그렇다.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