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성’ 질책을 하는 등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장 상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와 B씨는 후배 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C씨가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C씨 앞에서 서류를 찢으며 질책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자 군인공제회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집단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 및 충고 수준을 넘어섰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