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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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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을 비롯 전남 무안군 관계자들이 수원군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반발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두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민 의사 반영 특별법 취지 망각한 군공항 이전부지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투쟁을 천명하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장에는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갑), 이원욱(을)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비롯 두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화성과 무안 두 지역 참석자들은 성명서을 통해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화성갑)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남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반대에 나선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청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화성시와 무안군 두 지역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앞으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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