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광주 서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 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34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점만 진술했다.
지난달 중순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이나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접촉자 추적을 방해했다. 방역당국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추가 감염 규모가 확대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GPS 등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대전 방문과 확산 경로를 고려할 때 광주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이 A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 진술과 함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동선 확보와 접촉자 파악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본인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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