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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구매·제작한 30대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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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性)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당장 A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3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갓갓(텔레그램 닉네임)’ 문형욱씨(24)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32)에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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