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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재명, WHO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감사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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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공교롭게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정신 질환자의 인권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도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책과 법, 인권 분과 총책임을 맡고 있는 미셀펑크 박사가 이달 11일 감사장을 보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은 정신 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미셀펑크 박사는 감사장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을 향한 국제적 협력이 미래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전환하고,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꿔 이달 11일 진료를 시작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 및 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특히 다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강박 등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며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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