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흐르는 물과 같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 당국, 금융 기업,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분산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걸 말한다.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 행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손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 산업의 확장성,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기존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소비자 편익 향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발전방향을 바라봤다.
금융사들은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돼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ICT 업체는 기술과 데이터의 만남은 금융정보와 비금융·생활정보를 연결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핀테크 업계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열었다. 자본금 최소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의 적정성(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만족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희망했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5일 이후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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