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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 기부금 반환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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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 기부금 반환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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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 목사 측이 길 할머니 명의로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길 할머니는 2017년 1억원의 국민 성금을 받았는데 이중 5000만원이 정의연에 기부됐다. 황 목사 측은 5000만원이 기부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황 목사 측은 29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길 할머니는 방금 한 말도 까먹을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서 "그런 길 할머니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부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길 할머니가 받은 성금은 약 한 시간 만에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목사 측이 공개한 통장 내역에 따르면 2017년 11월22일 성금 1억원이 입금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금 대신 국민들이 모아준 그 1억원이었다.

이날 오전 10시52분 길 할머니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은 한 시간여 뒤인 11시56분 △5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순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500만원은 현금 인출로, 5000만원과 2500만원은 각각 수표 한 장씩, 나머지 2500만원은 100만원짜리 수표 25장으로 인출됐다.

앞서 정의연은 이와 관련해 "(길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고 1000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황 목사 측에 따르면 정의연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건 길 할머니가 1억원을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였다. 또한 정의연 기부금 5000만원, 양아들 황 목사에게 전달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선 정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의연 측은 길 할머니의 기부와 관련해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고,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치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양자 등록을 한 황 목사의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최근 황 목사 측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겨냥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황 목사가 길원옥 할머니 돈을 갖다썼다"고 반박했다.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들을 내세워 황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도 했다.

반면 황 목사 측은 "(빈손으로 간 것은) 과일 등을 사가다가 당뇨 문제 때문에 사오지 말라 해서 사서 가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 딸 어학연수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는데 딸은 13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2년 정도 외국에 다녀왔다. 호텔 청소까지 하며 고생해서 다녀온 연수"라고 설명했다.

"13년 전 일을 최근 5~6년 일한 요양보호사가 왜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목사 측은 또 "기부 당시 길 할머니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였던 건 사실이다. 조만간 당시 진단서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길 할머니가 키워 주셨다. (치매라도) 양자 등록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반환소송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귀띔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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