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해지 작업이 간편해진다.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새로운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때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에 대해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동전화는 2004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자 간에 사업자 전환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유선방송 등 결합상품은 일일이 해지 신청을 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신청을 누락해 요금을 이중납부하는 등 피해가 적지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7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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