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 대해 파면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에는 22만 576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루 뒤인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4일에는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달 안에 진행할 계획다. 다음달까지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 비서관은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