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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에 과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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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해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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