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해 대학에 입학했던 선임병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김씨의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한 혐의가 소명된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다. 김씨는 후임병이 치른 '대리 수능' 점수로 대학 입시에 지원했고,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후 전역한 김씨는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후 4월 13일 제적 처리됐다. 민간인인 김씨의 수사는 경찰이, 대리로 수능을 본 후임병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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