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브로커 최모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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