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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잠실 일대 아파트 매매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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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삼성동(사진)과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7일 토지허가거래구역 추가지정을 비롯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대상은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구 삼성동과 MICE산업이 진행되는 송파구 잠실동과 인근 청담동 대치동 등이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정여부를 심의한 뒤 18일 공고를 거쳐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 각각 18㎡, 20㎡ 등 법정 최소 단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했던 만큼 잠실 일대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 아파트 등도 대거 허가대상에 포함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이나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와 정비사업 규제도 손본다. 현재 무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의무적으로 전입(조정대상지역은 2년내)해야 한다. 이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넓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증빙자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지금은 9억원을 초과해야 이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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