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여름 증정상품 행사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지역으로 재확산되는 와중에 증정품 행사로 인해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스타벅스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및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다용도 수납함인 ‘서머 레디백’(사진)과 캠핑 용품인 ‘서머 체어’를 고객 증정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정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원하는 증정품으로 교환해준다. 이 중 서머 레디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매장마다 제품을 받기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섰다.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은 “방역 위험을 초래하는 이벤트를 중단하지 않는 스타벅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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