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강원지방경찰청과 함께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도는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대북전단 살포(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자에 대해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발동해 강력한 단속과 위반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의 대북 전달 살포에 대해서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해당 시·군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북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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