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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제정…협력사와 위험개선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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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국내외 사업장뿐 아니라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경영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라고 보고 안전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로봇이 현재의 7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

이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도 사양서에 수록했다.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교육도 하고 있다.

협력사 상생에서도 안전은 빼놓을 수 없는 축이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와 위험요소 및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벌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분석한 뒤 문제 해결 방안을 협력사에 제안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은 격월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재해율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일반적인 재해율 지표보다 까다로운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도입했다.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 재해근로자 비중을 나타내지만, LTIFR은 100만 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 건수를 나타낸다.

LTIFR을 활용하면 기존 재해율보다 세밀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해 빈도수를 나타내는 도수율은 산업재해만 포함하는 반면 LTIFR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질병, 상해 등을 포함한 근로손실건수를 모두 포함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LG전자는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2014년 환경안전 규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안전에 관한 국가별 규제 및 법규 정보 점검, 전 사업장의 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규제 준수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2008년에는 휴대폰 생산라인에 업무연속성관리(BCM) 체계를 도입하고 국제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경기 평택공장 휴대폰 제조라인, 자동차부품분야 IVI 사업부, 가산 R&D 캠퍼스 등에 대한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해외에서도 LG전자 중국(옌타이, 칭다오, 쿤산) 및 베트남법인이 인증을 받았다. ISO 22301 인증은 기업이 재해·사고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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