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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새 착오송금 1조411억원…피해자 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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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매년 건수와 규모가 늘고 있다.

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5개월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와 금액은 각각 48만2458건과 1조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7만5083건, 1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23.5%가 증가했다. 2019년과 2018년 같은 기간 착오송금 건수는 6만2909건, 5만2252건, 금액은 1269억원, 117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가운데 53.6%인 21만8321건은 착오송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인 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에 발의한 법안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과 차입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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