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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싸움…선종구, 203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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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203억여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선 유 회장이 이겨 선 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0원’이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선 전 회장이 과거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주기로 한) 약정금 400억원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유 회장)는 원고에게 203억157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마트 인수전엔 유진그룹을 포함한 7개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선 전 회장은 유진그룹을 적극 밀었고 실제로 유진그룹에 회사를 넘겼다.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의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도 맺었다.

하지만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유진그룹은 유 회장을 하이마트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선 전 회장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선 전 회장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선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 하이마트 전 직원에게 “유진그룹 측의 경영 참여 자체가 당초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이마트 일부 직원은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유진그룹 측의 경영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갈등이 점차 격화되자 결국 양측은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 및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쌍방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 시점에서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정의 효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개인으로서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급여가 인상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약정금 채무액 등을 확정지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을 203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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