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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탈북단체 2곳 고발…"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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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와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전날부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해당 조치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지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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