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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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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한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틀 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로 응수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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