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내놓은 법안과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와의 교감 속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도 임대차 신고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를 옮길 계획이어서 이달 중 발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매매계약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전·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일부 주택만 실거래 정보가 등록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 보증금 수준과 지역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하면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고제가 정착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형진/장현주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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