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한 아파트 단지서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넣은 시음용 우유를 주민에게 나눠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5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셨던 우유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