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개념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돼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용역연구 총괄 기획은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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