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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민주당 준법정신은 떼법…여야 합의 '관습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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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5일 21대 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라는 관습법(慣習法)을 무시하고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 국회에서 4+1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몰아붙이더니,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 소수정당을 끌어모아 4+1 야합으로 국회의장을 뽑겠다는 것이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을 방패삼아 5일 국회 개원을 고집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와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를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유죄 물증이 확실해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진 한명숙 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뒤집어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느냐,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금태섭 씨를 징계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냐"면서 "민주당의 준법정신은 악법도 준법도 아닌 떼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제때 열리면 업어주겠다'라고 하니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 그런 국회 만들어서 대통령 손에 독재 권력을 쥐어주고, 그 등에 업혀 호가호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첨언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라면 두 눈 질끈 감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는 일하는 국회도 아니고, 그런 정치는 협치나 상생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패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행정과 사법, 지방정부, 교육현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국회까지 권력의 도구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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