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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중 '벌떡'…"기자회견하러 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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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회견을 하러 가봐야 한다”고 일어섰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을 속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기일에 해달라”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기자 간담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불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 불출석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규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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