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여행사에 맡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한국과 중국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2011년 문체부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9월 A사는 일반여행사인 B사와 계약을 맺은 뒤 관광통역안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문체부는 "A사가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일반여행사인 B사에 빌려줬다"며 A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사는 B사의 모든 일정과 서비스는 자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B사에 국내 여행 일부분을 위탁하긴 했지만, 자사의 상호를 빌려주거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표시하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어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가 여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의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