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로컬푸드 공동브랜드인 한밭가득의 상표등록을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한밭가득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브랜드다. 농가들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생산 농산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잔류농약 허용치의 2분의 1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시는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등도 꼼꼼히 확인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밭가득 인증을 받은 농가는 25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50% 이상이 어린이집·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집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00% 가까운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진잠농협이 벼를 도정한 쌀에 한밭가득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어린이집·유치원에 공급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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