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제2의 정의연 막는다…정부, 기부금 관리 시스템 구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6일 착수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든 모집 단체가 이 시스템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1365기부포털에 기부금 모집·사용실적이 공개되고 있지만, 권장 사항으로 모든 기부금 모집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내년 이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시스템도 연계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 및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으로,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내 관련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14일)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진 셈이다.

이 개정안은 이영학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2018년 12월과 작년 12월 두차례 입법 예고됐지만, 기부금 모집단체 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