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에 2년간 입찰 제한은 적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에 2년간 입찰 제한은 적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과 담합했다.

    이 사업은 담합 전 60∼80%이던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뛴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고,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