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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은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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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의 10% 가량은 이를 받아가지 않았다. 금융업계에서는 미수령자의 상당수가 '미신청을 통한 기부자'거나 격오지 근무자, 수감자 등 신청·수령 여건이 쉽지 않은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감자들이 기부금 수령을 어떻게 받을 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진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대상이다 보니 지급 대상에는 미결수와 기결수 등을 포함한 수감자들도 포함된다.

당초 법무부는 이들에게 신용카드나 상품권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사용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현금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감자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의식해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부부에 따르면 국내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5만4000여명이다. 이중 세대주들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대 등을 감안할 때 이중 최소 4분의1 이상이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감 여건상 이들이 6월28일 전에 나오지 않는 이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비세대주가 대신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이마저도 해당이 안된다. 방법은 가족 등이 면회를 가서 위임장을 받아오는게 사실상 유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1인 가족인 수형자는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사실상 받을 길이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에게 배정된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자동 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대전 교도소 수감자 474명이 작업장려금 등을 통해 번 836만8000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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