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33

  • 44.77
  • 1.79%
코스닥

677.82

  • 12.98
  • 1.88%
1/3

인천시, 코인노래방 2주간 전면 출입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시는 지난 13일 학원강사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코인노래방 중심으로 중·고생 감염이 이어지자 집합금지 명령을 유흥시설에서 코인노래방으로 확대했다.

시는 관내 코인노래방 178개에 대해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반 노래방(2362개)의 성인들 출입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입장할 수 없다.

시는 또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기간을 이달 19일에서 24일로 연장한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체육시설 1403개도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PC방도 감염 상황에 따라 24일까지인 운영자제 권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초·중·고 인근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1020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하는 정부 방역 지침보다 수위를 높여 2주전까지 확대해 접촉자를 찾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한 명의 허위진술로 초동대응이 늦어지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등교수업 첫날 고3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