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브알라 매장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로 만든 액체질소는 식품을 포장할 때와 순간적으로 냉각시킬 때 첨가물로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첨가한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불량식품 신고 전화 제보를 토대로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휴게음식점) 등 총 2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 11곳은 브알라 계약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브알라 관계자는 "식품용 액화질소(액체질소)를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으로, 당사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는 식용 액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브알라는 순간 냉각의 용도로만 액화질소를 사용했고, 최종 생산한 아이스크림에는 이 액화질소가 잔류하지 않게 제조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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