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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안함 폭침' 대응 5·24조치 "실효성 상당부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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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20일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라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였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조치가 시행된 이듬해인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져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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