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한국에서 2012~2018년 판매한 경유차 총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S350 BlueTEC 4Matic L, GLC220 d 4Matic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들 경유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될 때 미세먼지 배출물질인 질소산화물의 환원촉매 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벤츠에는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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