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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본격 시작…8일 '피고인'으로 첫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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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므로 피고인 출석이 필수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놓고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비서관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가족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받는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무마를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창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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