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속옷 빨래 숙제'로 논란을 일으킨 울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를 지도·감독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됐다.
이 글에 따르면 A 교사는 제자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사용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에 '자기 팬티 빨기 과제'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 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에 관해 울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울산지방경찰청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해당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후에 14만명을 돌파했다.
A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개인톡으로 수백명의 욕설, SNS 폭탄 제가 잘못했다.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브란감' '단톡방 후배님 아재개그' 다 잘못했다"며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해들었다. 교육청 관계자, 경찰 여러분, 제가 교직 그만두면 수고로운 절차 안 하셔도 된다. 교사가 아이들 곁을 떠나 함께 할 수 없는데 정직이든 감봉이든 받고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저를 위한 지지 서명이 아닌 맘카페 등 실명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 저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논란을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A교사는 "더 이상 교육이 맘카페나 익명의 네티즌들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부모도 자식 교육하다가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 교육도 그렇다. 실수 인정하고 해당 부모님께 사과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 글로 인해 익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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