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속보] 정부 "재난지원금 압류 못해…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정부 "재난지원금 압류 못해…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