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외국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28일 김해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귀국한 30대 여성 A 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B 씨로부터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을 받았다.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A 씨는 다음날 오전 B 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거 온 B 씨와 잠깐 대면해 인사를 나눈 뒤 20여개의 문자와 영상 등을 받았다.
B 씨는 "주말 중 불시점검 나가기 싫으니 마스크하고 현관문 열고 사진 찍어 보내달라"면서 "그리고 이건 비밀"이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자가격리 해제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A 씨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언제나 이웃과 함께하시길 바라고 돈 벌어 이놈 막걸리도 한잔 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 "행정적으로 궁금하거나 애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늙은 오빠한테 연락 달라" "이놈 담당 오빠야 마지막 동영상 올린다"고도 했다.
B 씨가 보낸 영상은 자신의 가족 영상, 나들이 영상 등 11개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자와 영상에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이날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상 제작에 취미를 갖고 있어서 보냈고 이상한 내용이나 불쾌한 내용은 없다"면서 "처음부터 싫다고 했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A 씨가 담당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적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