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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재판 시작…검찰, 1심 재판부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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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진행됐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면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러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으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가 고 씨의 무죄 이유를 21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2페이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마저도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치열한 고뇌가 담긴 판결을 기대했으나 '우회적' '회피적' '비논리적인'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무기징역 역시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 남편 1명 만을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요구하는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씨의 변호인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검찰 측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5월20일로 예정됐고,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입증할 전문가 등 증인 5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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