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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센터 홈피에 피해자 명단 게시한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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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 누리집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한 구청 공무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계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명단은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25)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례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6일 공고를 보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에는 지난해 1~6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204명의 명단이 담겼다. 유출 일과 이름 일부, 성별, 나이 등이 명시됐다.

공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송파구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 게시함으로써 2차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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