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왜소한 체격의 천씨는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피고인석을 지켰다. 다만 혐의를 자백한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거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천씨 사건을 조씨 일당 사건에 병합할 생각이 없는 만큼 검찰은 천씨와 조씨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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