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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컵 퇴출키로 했는데…코로나에 재활용 딜레마 빠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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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경부가 재활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말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고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위생 강화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매 증가로 택배상자가 쏟아지면서 폐지수거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1회용품 판매 증가"

"1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작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도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스티로폼 택배상자를 퇴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담았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종이컵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장례식장 식기 등으로 대상도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세 달여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풀어줬다. 현행법상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이면 한시적 예외를 인정 받는다. 현재는 이보다 1단계 높은 '심각' 단계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언제 부활시킬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다.

1회용품 판매가 이어지면 국내 1회용품 제조·유통업체들의 업종전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의 한 1회용컵 및 플라스틱포장설비 유통업체 사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관련 주문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선거도 변수다. 1회용품 규제 대상을 넓히는 건 법 개정사항이지만 아직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쓰레기 대란 재발하나

재활용업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폐택배상자가 쏟아지는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앞서 2월 수도권 폐지수거·운반업체 23곳은 "폐지에 이물질이 섞여 가격이 떨어진다"며 공공주택 폐지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환경부의 행정처분 경고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 2월 택배 물량은 2억4255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1.7% 늘었다. 설 선물 등으로 택배가 급증했던 올 1월 2억4533만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폐지수거 거부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해 최근 물류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택배 안내 문자메시지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에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거를 못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통상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플라스틱제조업체 등은 애써 재활용을 하는 대신 원유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다.

2018년 재활용업계의 수거 거부로 '비닐대란'이 일어났듯이 '폐지·폐플라스틱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장업체 등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제지회사의 폐지 가격 인하, 폐의류 수출중단,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등이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 단가를 70% 이상 낮추는 청주시의 행정조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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