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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박에 결국 백기 든 배달의민족…"수수료 체계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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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6일 입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4월 한 달 동안 소상공인이 내는 수수료의 절반을 되돌려주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외식업주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각계 의견을 반영해 새 요금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이슈로 변질된 ‘배민 수수료’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광고를 판매해 입점 수수료를 충당하는 방식 대신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일부 소상공인의 공분을 샀다. 매월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아니라 수익의 일정 비율(5.8%)을 내야 하는 정률제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 수수료를 더 챙겨가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월매출 155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모두 수수료 부담이 올라간다며 강력 반발했다. 배민은 “새 체제가 영세 상인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며 배민의 수수료 문제는 정치 이슈로 돌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배달 앱 독과점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나서면서다. 이 지사는 6일에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배달 앱 업체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 앱 이용료 책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 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깃발꽂기’ 대안이었는데…

배민은 2010년 등장했다. 집집마다 돌리던 음식점 전단 광고를 모바일 앱에 모두 집어넣었다. 현재 14만 곳이 넘는 전국 식당이 배민에 들어와 있다. 배민은 창업 당시 연 3000억원 규모이던 배달외식 시장을 5조원대로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배민에 입점한 음식점들은 두 개의 광고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 8만8000원만 내면 업체 광고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과 주문 건수에 연동해 5.8%의 수수료를 내고 앱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다. 오픈서비스가 이달 1일 새로 등장한 서비스다. 많이 벌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방식이다.

오픈서비스는 그동안 문제가 된 입점업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배민 앱 광고판 최상단 노출을 위해 울트라콜을 써왔다. 월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해당 지역 광고 상단을 모두 잠식하는 업체들이 생겼다. 영세 업체들은 밑바닥 자리로 밀려났다.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다. 소비자들이 음식 맛이 아니라 광고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매출 대비 광고비 지출 비중이 5.8% 이상인 가게가 절반을 웃도는 52.8%에 달한다”며 “광고 집행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앱 상단에 업체명이 노출되는 만큼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엇갈리는 점주들 반응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이득을 봤다는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로 평가가 갈렸다. 배민에 입점한 한 점주는 “지난달까지는 광고비 지출이 적어 가게 노출 자체가 잘 안됐는데 1일 오픈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깃발꽂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 만족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동안 광고비를 적게 집행하면서도 매출이 높았던 점주들은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155만원이 넘으면 똑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존 광고비보다 더 많은 입점 수수료를 내게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점과 새 수수료 체계 개시 시점이 겹치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배민과 동종 업체 요기요의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면 기업 결합을 불허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결합 이전에 정책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악용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 등 각종 영향을 고려해 기업 결합 심사에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김보라/성수영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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