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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일부터 경기도민 모두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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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지급하는 기본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며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가능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이며 최대 8월31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때문에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도민들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농협 등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5월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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