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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북도,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등 8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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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이 없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800억원의 일자리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으로 각각 국비 370억원과 430억원을 확보해 4월중 신청을 받아 5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미가입자 지원, 일용직 실직자를 위한 공고단기일자리 사업등 세가지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2월 23일 이후 휴직일이 5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100인미만 무급휴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여행, 관광숙박, 운송, 공연업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근로자에게도 같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방과후 학교 학원· 학습지 강사, 문화예술종사자, 여가 관광업 종사자, 운송물류업 종사자 간병 요양보호사, 보험복지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생계가 위험한 관광 레저 분야종사자, 문화예술인, 개별화물 운송자 등 총 6만7000여명이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대상자는 3만4800명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방역사업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이 마련된다. 월 130만~180만원의 임금을 3개월 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자금을 받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나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자, 고소득자(연간 7000만원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9일 공고후 1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고 5월 11일께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6일 공고해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 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고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이내 선정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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