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얼굴을 AV 배우 등과 합성한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인 딥페이크물' 전용 텔레그램 비밀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여성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는 방에는 최대 2000명 넘는 회원들이 딥페이크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용방들은 모두 복잡한 가입 주소를 직접 확보해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초대 등으로 유입되는 n번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인원이 많은 채팅방에는 500여개의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와 있었으며, 방 이름에는 'Ver.4'가 붙어있어 폭파와 재결집이 이뤄졌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불법 딥페이크물을 관리·삭제한다.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은 음란, 도박, 청소년 유해 활동이 확인되면 계정을 정지한다.
텔레그램은 국내 포털사이트나 메신저 프로그램과는 달리 딥페이크 범죄에 있어서 무법지대였다. 텔레그램 특성상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발견해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음란물을 걸러낼 모니터링 수단이 전혀 없다. 국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은 금칙어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고, 음란 정도가 심할 경우 계정 정지나 삭제 조치 등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유포자나 관람자를 잡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지법 얀양지원은 2018년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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