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전년과 같지만 지정 면적은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와 같았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2018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개, 면적은 167.5㎢로 여의도(2.9㎢)의 58배 규모다. 이 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의 도시용지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균 7.0㎢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뉴스